1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운행 불발… 국내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나

입력 2015-06-30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륜차·승용차에 전부 해당 안 돼…국토부, 내년까지 제도 개편

▲르노삼성의 '트위지 카고'(사진제공= 르노삼성)

르노삼성이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국내 출시에 앞서 계획한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트위지가 국내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임시운행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에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하기에 맞지 않고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운행을 하려면 차종이 분류돼야 하는데 트위지는 국내에서 차종이 분류돼지 않았다”면서 “운행의 주체도 명확지 않아 사고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우선 취소하도록 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에는 3개월 이상 걸리므로 트위지 시범운행은 일러야 올해 4분기에나 가능하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르노삼성 측은 “이미 트위지가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초소형차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 트위지를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지는 유럽에서는 바퀴가 4개인 초소형차(쿼드리사이클)로 분류된다. 2012년 출시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1만5000대가 팔렸다.

트위지의 차종 분류는 내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초소형차나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종의 등장에 따라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 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HBM이 낳은 참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조화 깨졌다 [디커플링 두 회사 ②]
  • 하는 곳만 하는 시대 지났다…너도나도 슈퍼리치 리테일 사활[증권사 WM 대전]①
  • 텔레그램 기반 낫코인, 비트코인 혼조 속 일주일간 345% 뛰며 시총 50위권 안착 [Bit코인]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제네바 모터쇼…폐지되는 5가지 이유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39,000
    • +1.13%
    • 이더리움
    • 5,31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23%
    • 리플
    • 724
    • -0.41%
    • 솔라나
    • 230,000
    • -1.2%
    • 에이다
    • 630
    • -0.47%
    • 이오스
    • 1,130
    • -0.79%
    • 트론
    • 161
    • +1.9%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29%
    • 체인링크
    • 25,350
    • -2.2%
    • 샌드박스
    • 622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