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 예산 투입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관행 여전

입력 2015-08-12 08:49 수정 2015-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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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한 정책 연구용역…절반 이상은 참조용에 그쳐

정부부처가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에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자 ‘정부 3.0’ 등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작 정책에 반영되는 정보는 알리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용역 가운데 법령 재·개정이나 제도개선에 활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부처가 지난해 계약한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의 연구용역 보고서 상당수가 비공개이거나 부분공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7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가운데 26건만 공개했다. 비공개와 부분공개는 각각 14건과 7건에 달했다. 기재부가 이 기간에 의뢰한 연구용역비는 22억6893만원으로 한 건당 평균 5042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사유도 모호하게 명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은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GCF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능력사업 개발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도 내부 검토과정이라는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했다.

부분 공개 또한 요약보고서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부분 공개한 보고서 6건 중의 2건은 목차만 공개했고, 나머지 4건은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분 공개를 결정한 7건의 보고서 중 2건만 부분 공개했으며 1건은 보안성 검토보고서를 게재했고 나머지 4건은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는 최대한 비공개를 하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각 부처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평균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지만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기재부가 지난해와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47건 중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한 경우는 43.5%에 불과했다. 반면 정책에 참조만 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체의 56.5%에 달했다. 국무조정실도 이 기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30건 중 10건은 정책 참조에 그쳤으며 2건은 활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연구과정이나 결과 공개 등에 대해 종합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활용 여부에 대해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공개와 활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기재부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 용역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7월 “알권리 및 공개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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