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자료 제출 거부하면 벌금 1억원 제재

입력 2015-08-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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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실태 파악 중…자료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보 요청에 대해 “롯데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가 자료 거부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고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의 존재나 신격호 회장의 지분율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금지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롯데 계열사 현황에 대해 알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6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 조사에서 해외 계열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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