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휴업체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힘들어진다

입력 2015-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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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들의 휴업과 폐업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기 어려워 진다. 또한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등을 확인한 뒤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점검을 미흡하게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제휴사들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점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배우자(남편)의 가처분 소득 등을 바탕으로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남편에게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확인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시 구술확인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고지(녹취)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그대로 두되 카드 사용기간을 뒤로 미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현재 최소 신용공여기간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필요 금액 이상을 입금했을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해주도록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간차에 따른 환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고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유료사이트가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승인 결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해외사용 차단 등 상황에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알린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카드발급 신청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하반기 중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은 8개 전업카드사로 카드 모집인 관리 실태와 채무면제·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이 점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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