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도마 위에...기존 순환출자 금지 탄력 받나

입력 2015-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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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등 분주히 나서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이번 롯데 사태로 촉발된 지배 구조 문제가 기존순환출자 금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지배구조를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 홀딩스나 광윤사의 경우 일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부각되면서 새누리당은 현행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기존 순환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해당 재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지금 롯데 그룹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당정은 6일 순환출자 등을 포함해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참석해 롯데 지배구조와 관련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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