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ㆍ배출량’ 따라 설치…기준 완화

입력 2015-08-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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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관광지ㆍ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폐기물배출량과 상관없이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재활용 분리ㆍ보관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면적 기준과 함께 폐기물 배출량도 고려하도록 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면 재활용 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면 처리 시설을 각각 갖춰야 한다. 폐기물을 연간 2만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을 이용해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비용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실적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선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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