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 무고ㆍ위증 사범 엄정 처벌

입력 2015-07-2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윤모(20ㆍ여)씨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A(47)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는 지인 B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해 허위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올해 1월 A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B씨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의 사례와 같은 "무고나 위증 등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계속 단속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34,000
    • +1.67%
    • 이더리움
    • 4,651,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898,000
    • +2.69%
    • 리플
    • 3,097
    • +1.41%
    • 솔라나
    • 199,400
    • +0.5%
    • 에이다
    • 632
    • +1.61%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2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39%
    • 체인링크
    • 20,760
    • -0.48%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