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 무고ㆍ위증 사범 엄정 처벌

입력 2015-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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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윤모(20ㆍ여)씨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A(47)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는 지인 B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해 허위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올해 1월 A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B씨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의 사례와 같은 "무고나 위증 등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계속 단속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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