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위ㆍ수탁 화물차주 구제 길 열려

입력 2015-07-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ㆍ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ㆍ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이 같은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한다.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20,000
    • +1.54%
    • 이더리움
    • 4,385,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91%
    • 리플
    • 2,865
    • +1.78%
    • 솔라나
    • 190,000
    • +2.43%
    • 에이다
    • 575
    • +1.0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70
    • +1.98%
    • 체인링크
    • 19,220
    • +1.69%
    • 샌드박스
    • 180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