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 제품 적발

입력 2015-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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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ㆍ부적합 지하수 사용ㆍ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CU의 ‘허니버터프레첼’ㆍ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ㆍ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 등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니버터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24곳에서 29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PB 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 상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PB 제품의 경우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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