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세무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5-06-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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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모뉴엘 박홍석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53)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5) 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고 수수액도 적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이 범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서씨는 뇌물을 받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12년 7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에 대해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으로 조사 업무를 맡았다. 그는 조사가 끝난 같은 해 10월 조사가 끝난 뒤 세무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 준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일하던 중 모뉴엘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13장과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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