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 “GS건설, 뻥공시에 당했다” 분통

입력 2015-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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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악용 사례는

올해 초 GS건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GS건설이 실적을 허위로 공시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전년도 실적이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GS건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측은 “해외플랜트 사업 원가율 악화”로 손익구조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GS건설과 같이 집단소송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업들이 실적을 의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실적 잠정공시와 이에 대한 정정공시의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회사 측 자체 집계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초 공시와 정정공시의 시차를 이용해 뻥튀기 공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정정공시를 냈다. 지난 1월 29일 잠정 영업이익을 1조4272억원으로 공시했으나 보름 만에 약 220억원이 줄어든 1조4055억원으로 정정. 당기순이익은 1조3610억원에서 1조3375억원으로 235억원 넘게 줄었다.

실적 정정공시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GS건설은 올해도 정정공시를 통해 ‘'흑자전환’으로 공시했던 내용을 ‘적자지속’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정공시를 통한 ‘실적 뻥튀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호재성 내용을 과장하거나 악재성 내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올들어 에프티이앤이, 코아크로스, 산성앨엔에스, 폴리비전, 토필드, 리젠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에프티이앤이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및 소송등의 판결ㆍ경정 지연 공시 등 3건의 공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아크로스의 경우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감자 결정을 공시하지 않았다.

재무 공시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부실 사업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다수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710개와 비상장사 3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재무항목 등 42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가 1045개(51.7%)로 전년도(827사, 42.5%)에 비해 약 9.2%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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