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입력 2015-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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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체당금의 명칭은 소액체당금으로, 기존의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는 구분된다.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인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연간 평균 4만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불임금 120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한 체당금 지급 규모는 연간 3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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