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입력 2015-05-1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의 비정규직(용역)노동자의 임금과 관련, 올해부터 시작된 용역위탁계약(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 특수경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지난해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근무일수도 26일이 아닌 25일로 산정(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했다.

이밖에 △초과근무도 실제근로보다 적게 산정(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의 주간기사)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업무(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낙찰률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관리주간기사의 경우, 월 17만2877원, 교대기사의 경우 월 30만2401원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 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오늘은 '성년의 날'…올해 해당 나이는?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95,000
    • -0.63%
    • 이더리움
    • 4,277,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42%
    • 리플
    • 704
    • -2.49%
    • 솔라나
    • 244,300
    • +1.71%
    • 에이다
    • 643
    • -3.02%
    • 이오스
    • 1,088
    • -3.03%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3.17%
    • 체인링크
    • 23,260
    • +2.02%
    • 샌드박스
    • 599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