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5-05-15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만원으로 산정했다.

KT는 앞서 지난해 4월 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08,000
    • +0.83%
    • 이더리움
    • 5,05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0.91%
    • 리플
    • 702
    • +1.89%
    • 솔라나
    • 193,400
    • -0.46%
    • 에이다
    • 551
    • +0.73%
    • 이오스
    • 826
    • +2.8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2.02%
    • 체인링크
    • 20,560
    • +2.19%
    • 샌드박스
    • 473
    • +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