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5-05-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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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만원으로 산정했다.

KT는 앞서 지난해 4월 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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