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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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991년 봄,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씨가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인데요. 사실 1심에선 자살한 동료의 유서 속 글씨가 강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인의 소견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4일 대법원은 이 감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감정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로인해 강씨가 24년 간 누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이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을 만기 복역한 강씨.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길고 긴 재판과정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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