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에 지자체 참여·권한 확대한다

입력 2015-05-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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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고용부는 협의회에서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에 자치단체의 참여·권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창출에 9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훈련과정 승인 권한 부여 등에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지역의 산업-복지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 간 연계 및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현장의 공감대와 실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계 및 경영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해 실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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