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최대주주 내주는 신동빈…추가 매수?

입력 2015-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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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85% 보유 롯데는 12% 안팎… 산업자본, 지방은행 15%까지 보유 가능 ‘주목’

국민연금이 지방 금융그룹 자산 규모 1위인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국민연금은 경남은행이 BNK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경남은행 지분을 BNK금융 신주로 배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롯데제과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 지분율은 1% 이내의 근소한 차로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게 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오는 6월 23일 경남은행 지분 43.03%를 주식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 BNK금융은 지난해 인수한 지분 56.97%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로 만들고 경남은행은 상장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경남은행이 완전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사항 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 한데 따른 것이다.

주식 포괄적 교환이란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이전하고, 자회사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주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주식교환 비율은 경남은행 보통주 1주당 BNK금융지주 보통주 0.6388022주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은행 지분 505만6684주(6.45%)도 BNK금융에 인수된다. 국민연금은 대신 BNK금융 신주를 배정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BNK금융 기존 보유 지분 2723만6753주(11.62%)와 신주를 합쳐 총 3288만9017주(12.85%)를 보유하게 된다.

반면 현재 BNK금융 최대주주인 롯데 계열 9개사는 약 12%로 지분율이 줄어든다. 롯데가 추가 지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롯데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잔여 지분을 인수하면서 신주 2155만5347주를 발행해 전체 주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는 경남은행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롯데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지방은행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을 최대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주식을 사들이면 얼마든지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롯데가 부산 기업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찾기 위해 BNK금융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BNK금융지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경남은행 완전 인수로 경남은행의 영업이익을 모두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이달 초 경남은행 지분 완전 인수계획 발표 이후 BNK금융지주에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6월 최종 인수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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