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3년 묵은 ‘지배구조법’ 통과

입력 2015-04-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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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3년 여 만이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이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만약 삼성생명이 심사를 받으면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이 된다.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제2금융권에는 주식처분명령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전성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제외됐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은 포함하면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무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규제도 완화했다. 사모펀드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주력그룹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모펀드 설립 절차는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펀드 설립 후 14일 안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소액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을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도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양사태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입장벽을 높여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최소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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