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7% “대기업 공사 계약시 유보금 설정 관행 금지해야”

입력 2015-04-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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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공사 계약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유보금 설정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67.4%가 유보금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업체는 42.1%에 달했다.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고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82.1%는 유보금 설정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유보금의 악영향으로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과 ‘재무구조 악화’(33.3%), ‘연구개발·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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