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미리 알았다

입력 2015-04-21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내부서 알고도 “세부담 그대로” 거짓말…연말정산 대란 자초

정부가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90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추진해 올 초 ‘연말정산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로 본 2013년도 세법 개정 적용 세 부담 추계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2013년 8월 세법 개정 추진 당시 국회 조세소위에도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내부 자료로, 이번에 문제가 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자녀 관련 공제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 항목별, 급여 구간별 세부담 증감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중산층 근로자 90만5700명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 39억55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연소득 3600만원~3650만원 구간에 있는 16만500명이 4억1810만원을, 4350만원~5000만원 구간의 74만5200명이 35억378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특히 자녀관련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유독 이 두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더 높은 4750만원~8400만원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자녀 관련 공제에서 세금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또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가 전 계층의 세 부담을 조금씩 증가시킨 가운데, 4300만원~5000만원 근로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채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5500만원 이하 계층에서 194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렇듯 분석을 마치고도 세법 개정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연소득 3450만원~5500만원 구간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대책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이미 추계를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저 ‘퉁쳐서’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평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30명서 연 1천만 장 뚝딱"…도심 속 현대카드 '비밀 기지' [가보니]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04,000
    • +0.35%
    • 이더리움
    • 4,382,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1.75%
    • 리플
    • 2,867
    • +1.49%
    • 솔라나
    • 190,600
    • +0.53%
    • 에이다
    • 567
    • -1.0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50
    • +1.03%
    • 체인링크
    • 18,990
    • -0.58%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