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공사현장 줄줄이 스톱···협력사 줄도산 우려

입력 2015-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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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은 최근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과 함께 상장폐지 등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등 협력사들의 어려움도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공기가 연장되거나 멈춰서는 등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에 3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을 영업적자를 보이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때문에 지난달 27일 경남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원래 자본잠식 상태였던 데다 수사까지 겹치자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정관리가 개시됐지만 18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경남기업의 악재가 노출되면서 충북 단양·영동군을 비롯해 세종, 충남지역의 대형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우려한 하청업체의 작업거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04년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던 충북 단양∼가곡 간 국도 59호선 공사를 전면 중단했고, 영동~용산(12.2㎞)간 도로공사는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불똥이 계열사까지 튀어 지난달 30일 일부 구간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외에도 경남기업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들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되면서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각 개별공사현장들마다 채권관계를 정리를 해야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채권 정리가 되는 공사현장은 공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정리가 안될 경우 사업장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어서 개별 현장들마다 채권정리 현황이 다른데 지금 회사에서는 채권관련 조사중에 있다”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 대부분 관급공사이다 보니 채권정리가 빨리 될 수 있지만 현장마다 속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급공사들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공구가 연속성을 가지는데 한 구간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체 개통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부담이 켜저 채권정리를 빨리 끝낼 가능성이 높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하지만 공사를 현재 시공사에게 맡길지 계약을 파기할지는 결국 발주처에 달려있다”면서 “아파트 현장들도 대부분 시행이 아닌 단순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사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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