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끊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수급 가능해 져"

입력 2015-03-30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4월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

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전업주부 가운데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현재는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32,000
    • +0.4%
    • 이더리움
    • 3,41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97
    • +2.49%
    • 솔라나
    • 137,900
    • +5.67%
    • 에이다
    • 406
    • +4.91%
    • 트론
    • 516
    • -0.58%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93%
    • 체인링크
    • 15,440
    • +5.54%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