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끊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수급 가능해 져"

입력 2015-03-30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4월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

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전업주부 가운데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현재는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01,000
    • -0.17%
    • 이더리움
    • 3,44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72%
    • 리플
    • 2,257
    • -0.88%
    • 솔라나
    • 139,600
    • +0.79%
    • 에이다
    • 430
    • +1.9%
    • 트론
    • 450
    • +2.74%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17%
    • 체인링크
    • 14,560
    • +0.69%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