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입력 2015-03-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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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할 방침이다.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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