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검찰-공정위 계속된 엇박자… 불공정 기업들 면죄부”

입력 2015-03-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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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불공정감시의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공정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들어간 사건 등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불구속기소 등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으로 17.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처분 절반 이상인 196건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고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과 기소유예·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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