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14인 검찰 고발

입력 2015-03-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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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6개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및 임원 등 14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등에 대해선 과징금 2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장사 A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회사인 B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 중요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사채업자가 주식 대량 매입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사채업자 B은 상장법인 C사 및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대출을 통해 양수한 직후 시세조종 전문가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시세조종 전문가 D는 총 2509회(75여만주)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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