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CCTV법 4월 임시회 우선처리…누리과정 5064억 집행도”

입력 2015-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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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설치법’을 보완해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10일 합의했다. 또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도 4월 중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이달 중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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