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해외선 구글 택시 앱 진출에 ‘분노’…국내선 불법영업 ‘논란’

입력 2015-02-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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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사진=AP뉴시스, 이투데이 DB)

우버가 4일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택시 애플리케이션 업체 우버는 이날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동지 사이였던 구글이 택시 앱 사업에 뛰어들자 우버도 무인자동차 개발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고 외신의 보도도 있었다.

우버는 카네기멜론대(CMU)ㆍ미국 국립로봇기술센터(NREC) 등과 손잡고 무인차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새 연구소는 CMU 캠퍼스와 가깝지만 우버의 이름을 달 것이며, 무인차는 물론 지도와 기타 차량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최근 수년간 무인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구글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먼저 싸움에 불을 지핀 것은 구글이다. 데이비드 드루먼드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가 최근 이사회에서 무인차와 연계된 자체 차량공유 앱 개발 사실을 밝히면서 우버와 구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우버택시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조례를 마련했고,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위치정보법 위반을 내세워 우버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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