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입력 2015-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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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과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새 재판장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문용선(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현 회장과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 재판장이다. 현 회장은 1조3000억원 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1200억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해 재벌 총수의 잘못된 경영관을 꾸짖는가 하면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증인신청을 단호하게 외면하면서 실형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형사 4부에서 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이상호(40·29기) 판사도 23일자로 예정된 정기인사로 인해 사건에서 손을 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13일자로 인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새 재판장이 정해지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 주심 판사가 정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800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도 재판장이 바뀐다. 재판장인 김종호(48·21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금 회장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건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실상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건이라면 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석래 회장의 경우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도 자주 못했고, 사건이 더디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뀌는 문제로 절차가 크기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바뀐 재판부의 성향을 감안해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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