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임대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

입력 2015-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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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기업형 임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된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뉴 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안별로 회계기준원에서 신속히 해석해주고 모기업이 SPC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배력'의 해석 등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다.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와 기본 보유 기간(4년·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할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 공제(감가상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차별적 과세기준 폐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법적 상한 용적률 보장과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기존 공공임대용지에 대한 지원 대책의 소급 적용,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 2017년까지 연장, 임대주택용지의 공급 개선 및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등도 요구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동석한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의된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며 "(대책의 소급 적용이나 세제 지원 확대는) 다른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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