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진청, 건설사와 불공정 합의로 공사비 15억원 깎아"

입력 2015-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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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사를 하면서 건설사에 불공정 합의를 요구해 공사비 15억여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2년 5월 GS건설과 계약금액 2430억원에 합의를 하도록 요구했고, GS건설은 농진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농진청은 합의서 작성 당시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자체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GS건설 측에 해당 분담금 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를 공사비없이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합의서 작성 당시 GS건설은 이미 110억원 이상의 설계비를 투입했고, 농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 설계 기간 장기화와 공기 손실로 인한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농진청을 상대로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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