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난동, 배우 임영규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수 차례 참작"

입력 2015-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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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난동, 배우 임영규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수차례 참작"

▲임영규(사진=뉴시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배우 임영규(59)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0일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까지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임영규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견미리씨와 1993년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한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딸 이유비는 방송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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