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위 “퇴직 후 12년 내, 재직 중 발병자 모두 보상해 달라” 요구

입력 2015-0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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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비공개 개별 협상 주문…재발방지책, 삼성에 ‘건강재단’ 설립 제안

가족위원회가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자 및 재직 중 발병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족위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및 특별 손해 등 총 네 가지 보상 범위를 제안했다.

특히 가족위는 일반적 보상 기준을 토대로 한 협상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개별적 협상을 함께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2차 조정기일을 가졌다.

이날 가족위는 직업병 보상 관련 총 9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1항과 2항은 사과에 관련된 제안으로 가족위는 협상 말미에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가족위 측 박상훈 변호사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며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 반올림, 기타 다른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하고, 만일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개별적인 사과문을 교부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위는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자 및 현재 재직 중인 발병자에 모두에게 보상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퇴직 후 12년 이내의 발병자의 경우 LCD 생산공정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생산공정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림프 조혈계 질환 및 뇌종양, 유방암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얻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협력업체의 경우 조정위에 구체적 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상 협상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위는 일반적인 보상 기준에 기반한 포괄적 협상과 개별 협상을 함께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보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피해자 및 가족이 사과·보상을 요구 과정에서 입은 특별 손해 등 총 네 가지에 대한 보상을 제안한다”며 “특히 개별적 협상은 비공개로 하되, 조정위 절차와 병행해 진행하고 만일 삼성전자와 개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가족위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의무로 강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족위가 제시한 재발방지책은 재단 설립이다. 가족위는 삼성전자가 기부금을 출연해 건강재단을 설립,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재단 구성은 총 9인으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이 각각 3인을 추천하며 이사장은 삼성전자 추천 인사가 맡는 형식이다.

박 변호사는 “재단은 삼성전자 각 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정보 수집,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평가 등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재활이나 생활 지원 등의 역할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족위는 교섭 세 주체 간 합의 내용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한편 구체적 실행방안은 3자 합의에 따른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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