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현장 새로운 갈등 유발할까 우려”

입력 2015-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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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한편,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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