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실망… 항소 여부는?

입력 2015-01-16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0,000
    • -0.43%
    • 이더리움
    • 3,42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1.43%
    • 리플
    • 1,938
    • -4.86%
    • 솔라나
    • 134,900
    • -0.52%
    • 에이다
    • 287
    • -3.37%
    • 트론
    • 466
    • -1.48%
    • 스텔라루멘
    • 25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22%
    • 체인링크
    • 15,720
    • -1.44%
    • 샌드박스
    • 48.48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