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측 "폴라리스가 먼저 계약위반ㆍ성적발언 했다… 타격주려 형사고소"

입력 2015-01-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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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반박문에 클라라측 재반박

▲클라라(사진=이투데이 DB)

가수 클라라와 그의 소속사인 일광 폴라리스(이하 폴라리스) 측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클라라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폴라리스 측이 주장하는 클라라의 계약이행 위반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폴라리스 대표인 이 모씨가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과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며 카카오톡 문자 등 관련 증거물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폴라리스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연예인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게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사과를 하고 성적 수치심 발언이 없었다고 말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이 원만한 계약 해지를 위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사실 클라라의 부모님은 지난해 5월 26일 '코리아나클라라'를 설립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리아나클라라는 6월 23일 폴리리스에 일부 권한을 위임해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광폴라리스는 계약을 수차례 위반했고 게다가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와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급기야 같은해 9월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라 측은 "(이번 사건은)계약위반이나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예인인 클라라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억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의미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등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속사는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는 이미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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