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성적수치심 유발발언, 계약해지 위해 꾸며낸 내용" 공식입장

입력 2015-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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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와 클라라의 이름이 제외된 폴라리스 액터스 공식 페이스북(사진=뉴시스/폴라리스 액터스 페이스북)

클라라가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 유발발언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제기한 가운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드러냈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해 소속사 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에 소속사 측은 경악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다. 이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져 소속사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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