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 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 구체화

입력 2015-01-12 10:28 수정 2015-0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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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결혼중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이 환급된다. 또 회사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시 환급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식 마련을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일정 기간 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만남 횟수)을 곱한 금액만 환급했다.

이와 함께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만남 총 횟수, 계약기간, 환급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서식으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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