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도 우버 운전기사 여성승객 성폭행

입력 2015-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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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
호주에서 우버택시 운전자가 1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고 11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호주 경찰은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졌던 지난 1일 새벽 멜버른 중심가 킹 스트리트에서 우버택시를 호출해 탑승했던 19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31세 운전기사를 체포해 기소했다. 경찰은 이 여성승객이 멜버른 시내에서 열린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한 뒤 우버택시를 불러타고 다른 목적지로 가는 도중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차량 호출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버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현행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인도에 이어 미국에서도 우버 운전기사가 손님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승객 안전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호주 택시운송업위원회(TSC)의 그레이엄 새뮤얼 회장은 “우리는 최근 우버 측에 택시영업을 하려면 관련 허가증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조언해왔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기사는 정직 처분됐으며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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