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09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0,000
    • +1.57%
    • 이더리움
    • 3,304,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73%
    • 리플
    • 2,153
    • +3.26%
    • 솔라나
    • 136,500
    • +4.6%
    • 에이다
    • 421
    • +7.4%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06%
    • 체인링크
    • 14,110
    • +3.14%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