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원진 의원 불기소… 논란

입력 2015-0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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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착관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들고 나와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2)씨는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조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다 조 의원이 당시 사진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언론사를 조사하지도 않아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호씨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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