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연비과장’ 과징금 감경 검토

입력 2015-01-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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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이 연비과장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와 보상을 하지 않은 쌍용차에 과징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연비과장에 대해 매출액의 0.0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징금은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감면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며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보상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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