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21억원 횡령… 경찰 구속영장

입력 2015-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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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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