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21억원 횡령… 경찰 구속영장

입력 2015-01-0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을 횡령했다. 이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17,000
    • -1.68%
    • 이더리움
    • 2,383,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286,400
    • -0.07%
    • 리플
    • 1,575
    • -2.23%
    • 솔라나
    • 100,500
    • -2.14%
    • 에이다
    • 218
    • -0.46%
    • 트론
    • 492
    • -1.2%
    • 스텔라루멘
    • 272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150
    • -3.06%
    • 체인링크
    • 10,920
    • -2.76%
    • 샌드박스
    • 72.27
    • -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