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농업법인도 관광·휴양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05 11:15 수정 2015-0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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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육성 개정안 공포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이 추가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가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 것이다.

우선 농업범위의 사업범위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인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촉진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ㆍ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식상장 등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은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전남 해남의 A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무한책임 규정으로 인해 법인 경영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대출이 손쉬워져 경영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업법인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홍보와 실태조사에 활용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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