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지도자 등 26억 횡령ㆍ자금세탁 적발 ... 체육비리 수사기구 상설화

입력 2014-12-28 12:45 수정 2014-12-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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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ㆍ경찰,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육비리 지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2월 부터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69건이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며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다.

종결된 118건 가운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

합동수사반은 “관련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000개에 가까운 금융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불법적 자금세탁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모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는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 후 그 우승 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특례입학을 시킨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문체부는 형사처벌, 징계 등을 받은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 현장에서 퇴출하는 작업과 함께 이러한 사례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체육단체 재정을 투명화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를 양성화하고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의 상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원칙을 통해 승부조작, 입시비리, 횡령 분야 등 체육계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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