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교인 과세 시행령 2년 유예 요청”… 기재부 받을까

입력 2014-1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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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진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자진납세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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