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줘라"

입력 2014-1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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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KT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강모씨 등 100명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다른 피해자들이 냈던 소송의 결론과 동일한 취지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 3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KT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영구불변으로 사용하는 주요정보이고, 수집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용도로 수집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스팸문자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일일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 종전의 법원의 기준을 적용해 일부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해커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 가입일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당시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 동안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KT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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