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 기소는 발목잡기 표적수사"

입력 2014-1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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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4차례 출석일자를 제시하는 등 조 교육감과 참모진을 통해 출석을 계속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소 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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