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CJ E&M, 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입력 2014-12-03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심의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영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CJ CGV 와 CJ E&M, 롯데쇼핑는 지난달 2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8,000
    • -1.55%
    • 이더리움
    • 2,49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295,700
    • +1.27%
    • 리플
    • 1,634
    • -1.63%
    • 솔라나
    • 104,200
    • -0.57%
    • 에이다
    • 225
    • -1.32%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81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1.48%
    • 체인링크
    • 11,330
    • -1.39%
    • 샌드박스
    • 75.13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