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입력 2014-12-01 08:23 수정 2014-1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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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2% 지방세 48% 비중… 개소세 부과방식은 ‘종량세’로

담뱃값 인상 폭이 국회를 거쳐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담배의 가격은 45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내년에만 연 7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담뱃값 인상안도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만 일부 세목 변경을 국세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높였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써 지방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가운데 국세 비중이 52%, 지방세 비중이 48% 정도로 바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2조48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 국세편입 1조 3023억2000만원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로 편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255억8000만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683억원 △지방세 904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3가지 세목을 대통령령으로 물가와 연동해 최대 30%까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매년 담뱃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개별소비세의 부과방식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가닥이 잡혔다. 종가세는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데 비해, 종량세는 담배 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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