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입증책임 놓고 공방… 정윤회 씨 증인채택

입력 2014-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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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공판준비기일 열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59)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채택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이었음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어느쪽이 입증하느냐에 관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반된 논리를 주장하며 앞으로 험난한 재판일정을 예고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윤회 씨 증인 채택=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문제가 된 인용보도의 원문을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이라는 것은 특정인물을 지목한 게 아니므로, 특정이 되면 그 때 다시 신청하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고발인들과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동의를 거쳐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당일행적 누가 입증해야 하나' 공방=이날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죄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검찰에 있는 만큼 가토 지국장의 보도가 허위이고, 허위보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검찰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반대로 가토 전 지국장이 보도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다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와는 별개로 과연 독신인 대통령의 남녀관계를 보도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도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숱하게 이뤄지지만,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남녀관계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이었다"며 "언급한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대통령 처벌의사 묻지 않았다' 주장=변호인측은 박 대통령의 처벌의사가 있었는지도 문제삼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데도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등 어떤 방식으로도 검찰이 대통령에게 가토 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숱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피해자를 불러 처벌의사를 묻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외신 취재기자 몰려…높은 관심 반영=이날은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재진은 물론 일반 청중과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법정은 1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한 방청객은 가토 전 지국장을 향해 "당장 사과해라, 재판부는 가토를 즉각 구속하라"는 고성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피고인인 가토 지국장이 일본인인 관계로 이날 재판에는 전문 통역사가 재판에서 오가는 말을 일일이 일본어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토 씨는 진행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필기를 하는 등 여유있는 태도로 임했다. 법무부로부터 내년 1월까지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산케이 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할 수가 없어 별다른 일 없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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